독일, 2026년 최저임금 13.90유로…2027년 14.60유로로 인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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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정부가 최저임금을 2026년 1월 1일부로 시간당 13.90유로, 2027년 1월 1일부터는 14.60유로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현재 12.82유로에서 약 8.4% 및 추가 5% 인상으로, 독일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에게도 소득 구조 변화와 계약 재검토가 필요한 중요한 조치다.

2026년·2027년 인상 세부 내용

제5차 최저임금조정령(MiLoV5)에 따라 독일 법정 최저임금은 2026년 1월 1일 시간당 13.90유로로 인상되고, 2027년 1월 1일에는 시간당 14.60유로로 다시 오를 예정이다. 현행 12.82유로와 비교하면 2026년에 약 8.4%, 2027년에 약 5%가 추가로 오르는 셈이다. 정규직·미니잡·파트타임 등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라면 모두 새 금액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배경

이번 인상은 노사와 학계 대표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Mindestlohnkommission)의 권고에 따라 연방내각이 의결한 것이다. 위원회는 물가 상승과 임금 수준, 고용 여건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정부가 보다 큰 폭의 인상을 압박했다며, 독립적 심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고 독일 공영방송 Tagesschau는 전했다.

현장 반응 및 전망

Deutsche Welle(DW)를 비롯한 현지 매체에 따르면 노동계는 실질 임금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소규모 자영업자와 일부 서비스업계는 인건비 부담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단가 인상, 근로시간 조정, 인력 재편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저임금 업종에서 근로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한국인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독일에 거주하는 한국인 유학생·워킹홀리데이·취업비자 소지자 중 최저임금 수준에 가까운 급여를 받는 경우, 2026년과 2027년에 걸쳐 실수령액 증가가 기대된다. 다만 세금 및 사회보험 부담도 함께 변동될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Lohnabrechnung)를 통해 시간당 임금이 새 최저임금 이상인지, 근로시간이 일방적으로 줄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서면 근로계약과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위반 시 노동청 또는 상담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출처: Tagesschau, Deutsche Welle, BMAS, Bundesregierung

※ 이 기사는 Tagesschau, Deutsche Welle, 독일 연방노동사회부(BMAS) 등 공신력 있는 매체의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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